서울중앙지검(김수남 검사장)은 전날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심의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 전 상무는 지난 3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측은 지난달 초 이 전 상무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뒤 이 전 상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전 상무가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직접 상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 전 상무를 직접 살피고 병원 주치의, 간병인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및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논의과정을 거쳐 형집행정지 허가를 의결했다.
이 전 상무는 86세 고령에 뇌경색 등으로 고도의 치매가 진행 중인데다 고칼륨혈증, 관상동맥 협착증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전 상무를 관찰한 결과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3개월 형 집행 정지가 결정된 이 전 상무는 형기는 앞으로 3년6개월 가량 남아 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한편 모친과 함께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간암 치료를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항소심서 징역4년6월이 선고됐지만 보석허가를 받아 현재 병원서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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