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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원-하도급간 불공정 관행 개선

국토부, 해외건설 원-하도급간 불공정 관행 개선

등록 2014.07.14 16:55

김지성

  기자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원자는 앞으로 하도급업자에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큰 틀에서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부당한 위탁 취소(계약 해지나 준공한 건축물 인수 거부 등), 부당 감액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규정했다.

부당 특약 설정이 금지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말미암은 부담을 하도급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건설업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도 담겼다.

현지법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때를 빼곤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다. 또 발주자 요구나 현지법에 따른 때를 제외하곤 하도급업자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는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 비율을 최대 25%까지 요구할 때가 있어 국내(10%)와 똑같이 작용했다.

또 원도급업체가 공제조합이 아니라 보증수수료가 더 비싼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관으로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 대한상사주재원을 추가했다.

또 발주자 선급금 정산 방식이 국내와 다를 때는 그 정산조건 자료를 하도급업체에 공개하고 협의를 통해 국내와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정부가 권장만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때 표준계약서 사용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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