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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침 마련···방만 운영 근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지침 마련···방만 운영 근절

등록 2014.07.16 09:49

성동규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방만 운영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서울시보에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6개 분야에서 조직이 따라야 할 상세 규범을 담겼다.

규정에 따라 앞으로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은 매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부는 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업무내용을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해야 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행정업무, 문서작성, 회의록 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조합의 돈으로 마련한 물품은 함부로 폐기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구매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고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되거나 임원이 변경될 때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다.

시는 이 규정을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하는 한편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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