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정 등 절차 남아···서울 2757가구 추가
이번에 결정된 행복주택은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선정협의회의 입지 타당성 검증 절차를 밟아 확정된 곳이다.
다만 지구 지정이나 지구계획 수립·변경 등 절차를 밟아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은 철도 용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임대주택을 짓는 박근혜 정부 간판 주거복지사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범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서울에는 4009가구가 들어서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범지구로 이미 사업승인까지 난 가좌지구(362가구)·오류지구(890가구) 외에도 7개 지구 2757가구를 추가로 확보됐다.
양원지구(930가구), 신내지구(200가구), 상계장암지구(50가구), 천왕지구(1000가구), 마천지구(140가구), 내곡지구(87가구), 강일지구(350가구) 등이다.
정부는 시범지구로 지정됐지만 소송 등으로 보류 상태인 서울 공릉·목동·잠실·송파 등 4곳도 앞으로 지자체·주민과 협의를 벌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주안역·용마루·서창2 등 3개 지구에 2280가구를, 경기에는 의정부 호원·포천 미니복합타운·고양 삼송·파주 운정·화성 동탄2·의정부 민락2·오산 세교·김포 한강·하남 미사·위례신도시·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11개 지구에 1만400가구를 짓기로 했다.
부산에는 동래역·서구 아미·과학산단 등 3개 지구에 1670가구, 대구에는 테크노산단·신서혁신 등 2개 지구에 2120가구, 광주에는 광주역·광주 북구·광주 효천2 등 3개 지구에 2150가구, 충북에는 제천 미니복합타운·충주 첨단산단 등 2개 지구에 720가구가 들어선다.
충남에는 당진 석문 국가산단·아산 배방·공주 월송 등 3개 지구에 2070가구, 경남에는 김해 진영 1곳에 480가구, 전북에는 익산 구동익산역 1곳에 600가구가 건설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약 1만6000가구(63%), 지방에 약 1만가구(37%)가 들어선다. 사업시행자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 2만1000가구(80%),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나머지다.
국토부는 2만6000가구 중 4000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나머지도 내년 중 착공해 2016∼2018년 중 입주가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직접 참여 지자체·지방공사에 2.7%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1%로 낮춰주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최대 70%까지 위임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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