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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최대 60㎡까지 짓는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최대 60㎡까지 짓는다

등록 2014.07.21 08:31

성동규

  기자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전용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산단 근로자는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이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행복주택은 전용 45㎡ 규모까지만 지을 수 있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젊은 계층에게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작은 규모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성 중인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을 일부 짓기로 한 충북 제천시 등에서 산단 근로자의 거주 특성을 고려해 평형을 확대해달라고 요청,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수요를 고려해 평형을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중 1만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10%는 젊은 계층에, 나머지 10%는 노인 계층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전용 60㎡ 규모로 짓더라도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 45㎡는 가구당 2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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