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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소형의무 기준 완화

[7·24경제활성화 대책]재건축 안전진단·소형의무 기준 완화

등록 2014.07.24 10:00

수정 2014.07.24 10:04

김지성

  기자

공공관리제 주민판단 맡겨 임의 선택토록 개선
재건축초과익환수, 분양가상한제 등 지속 추진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형주택 의무 확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사업할지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실상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란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도 필요하다면 정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 판단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공공관리제란 시장·군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설계자·시공자의 선정, 정비사업자 선정 등을 지원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토부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청약제도 단순화·디딤돌 대출 확대 시행=정부는 주택 구매 활성화를 위해 청약제도를 손보고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청약제도는 단순화와 함께 유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또 국민주택 등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약통장 납부 횟수에 따라 1∼3순위로 나눈 뒤 서열을 매기는 복잡한 구조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청약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에서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을 감점하는 조항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미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아,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15년)까지 가점을 받는다.

한번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가입금액을 변경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을 바꾸려면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은 늘릴 방침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10월쯤 청약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의 주택 교체 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로 디딤돌 대출을 1주택자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은 9월쯤부터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다만 1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또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추진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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