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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행복주택에 6년간 살 수 있다”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행복주택에 6년간 살 수 있다”

등록 2014.07.30 13:48

서승범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중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우선적으로 행복주택 사업에 의해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시에는 우선 선정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선정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기에 본인·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61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있는 시·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또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며,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9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토부에 제시하면 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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