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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법률적 검토

軍,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법률적 검토

등록 2014.08.09 17:09

김지성

  기자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8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주 혐의로,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선임병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기존 공소장을 보면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는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강제추행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공범인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에게는 공통적으로 적용된 상해치사와 폭행, 공동폭행을 비롯해 4∼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윤 일병에게 가해진 선임병들의 ‘엽기범죄’가 알려지면서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건발생 당일인 4월 6일 윤 일병이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선임병들의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지난 4일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검찰단도 28사단 검찰부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가해 병사들의 잔혹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윤 일병 사건 정황상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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