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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살고 싶다” 선처 호소

이재현 CJ회장 “살고 싶다” 선처 호소

등록 2014.08.14 17:59

수정 2014.08.14 18:00

김보라

  기자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이재현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 출석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앰뷸런스에서 내린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의 실형 구형에 “살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참석해 “모두가 제 잘못, 제 불찰이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진정성을 잘 살피셔서 억울한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입을 땠다.

이어 “살고 싶다. 살아서 제가 시작한 포함한 CJ그룹의 여러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로 완성시켜야된다”며 “이 모든 것이 선대회장의 유지(遺志)를 받드는 것이고 길지 않은 제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책무 진정성을 깊이 우려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난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강한 거부 반응으로 인해 사실상 수명이 10년 정도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정신적인 공항증, 우울증으로 정신과적인 치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회장은 이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신경안정제를 맞으며 힘겨운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신동기 CJ홍콩법인장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성모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 전 CJ 대표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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