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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재심사 명령

공정위, KT·LG유플러스 불공정행위 재심사 명령

등록 2014.09.04 09:04

김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사업 활동 방해행위 조사에 대한 심의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재심사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보완 작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을 재상장해 심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을 심사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를 지적했으나 전원회의에서 적용한 법조항의 요건에 이번 사건이 정확히 해당하는지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이나 은행계좌 입·출금, 증권거래 알림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현재 LG유플러스와 KT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다.

반면 두 이통사가 시장에 진출하기 전까지 시장의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던 중소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2년 17%까지 떨어졌다.

이에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와 KT가 은행, 카드사 등 대기업에 자신들에게 제공하는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직거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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