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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KB회장에 중징계 원안대로 통과될 듯

금융위, 임영록 KB회장에 중징계 원안대로 통과될 듯

등록 2014.09.10 13:53

손예술

  기자

KB금융지주와 금융당국 간의 마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현재 KB금융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에 정부 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조치를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결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KB금융 측은 권리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등을 언급하며 중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복한 바 있다. 이에 KB사태가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임 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의 경징계가 중징계로 변경되고 지주 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회사인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지주 회장이 자회사 인사 교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데 이를 범죄행위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제재에 대한 공방은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9년 중징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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