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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 기술 불법탈취하다 공정위 ‘철퇴’

LG하우시스, 하도급업체 기술 불법탈취하다 공정위 ‘철퇴’

등록 2014.09.11 14:07

최원영

  기자

LG그룹 건축장식자재 계열사 LG하우시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불법 요구한 혐의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급사업자 S사에 15개 창호(창·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맡기고 금형의 상세 설계도면을 달라고 구두·이메일 등으로 요청해 수령했다.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도면 1장에 불과한 반면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동 제품의 제작을 위한 금형과 관련된 상세도면 20여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S사가 LG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시 유의사항 등을 note 형식으로 포함하고 있어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밝혔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시 유지 보수를 위해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

아울러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금형 설계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 제2항에도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데 LG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비밀유지 관련 사항,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임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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