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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임영록 회장, 이의신청보다 행정소송 가능성 높아

직무정지 임영록 회장, 이의신청보다 행정소송 가능성 높아

등록 2014.09.12 18:23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에게 중징계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초 최수현 금감원장이 건의했던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위다.

앞서 임 회장이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온만큼 직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단 임영록 회장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대로 이의신청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사법부에 판단을 맞길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임원의 경우 이의신청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의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며, 한번 반려된 이의신청은 다시할 수 없다.

이미 최수현 금감원장과 날선 대립을 했다는 점과 금융위원회 출석위원이 전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직무정지 제재 사유가 해임권고 사안에 해당하지만 임 회장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정상참작해 경감된 것이라 금융당국의 결정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제재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에 해당하지만 정상참작해 최대 직무정지를 6개월간 내릴 수 있다.

12일 오후 6시부로 직무가 정지된 임 회장은 임 회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등으로 불복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 회장은 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제재조치 등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긴급 소집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사회 의 결정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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