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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파생상품 관련 인가 가이드라인 10월 중 나온다

은행권 파생상품 관련 인가 가이드라인 10월 중 나온다

등록 2014.09.14 12:00

손예술

  기자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인가 가이드라인이 10월중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의 행정조치 사항을 15일부터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포함된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인가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10월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표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인가 가이드라인은 물론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돼 은행권들의 파생상품 판매 일정 등이 더욱 구체화된다.

일단 은행권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주된 골자다.

외은지점의 투자중개업은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계열사를 대상으로만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조치 사안에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이내 인가를 변경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인가’와 일부 업무 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는 개별 업무단위만 인가 신청해도 되는 ‘일괄 인가제’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신규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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