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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폭우로 멈춘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원안위, 폭우로 멈춘 고리 2호기 재가동 승인

등록 2014.09.24 14:18

김은경

  기자

케이블 관로 내 순환수펌프실 측 케이블 도관 밀봉 현황, 자료=원안위 제공케이블 관로 내 순환수펌프실 측 케이블 도관 밀봉 현황, 자료=원안위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정지된 고리 2호기에 대해 정지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2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가 고리 2호기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 25일 14시께 고리원전 지역에 내린 시간당 134mm의 집중 호우로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돼 순환수펌프 제어기기가 침수됨에 따라 순환수펌프 4대 중 3대가 자동 정지됐다.

이에 따라 복수기에 원활한 바닷물 공급이 어려워져 한수원은 당일 정상운전 중이던 고리 2호기를 수동 정지시켰다. 일반적으로 원전은 순환수펌프 복수기로 바닷물을 공급하며 출력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대 이상의 순환수펌프가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된 원인은 다른 원전과 달리 순환수펌프실로 통하는 케이블 관통부 총 18개가 밀봉돼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순환수펌프실 외에 터빈건물 지하층과 격납건물 지붕 외부의 빗물 배수용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지만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어서 원전 운전과 안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그 외 고리본부 본관건물 전원설비가 침수됐지만 원전의 운전과는 무관한 설비다. 설비 침수 당시 통신실 등 주요설비의 전원은 대기중인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통해 원활하게 공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순환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순환수펌프실 등 모든 건물의 관통부에 대한 밀봉조치를 점검한 후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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