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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 시행···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14.09.24 21:22

신주영

  기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연합뉴스TV캡쳐'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연합뉴스TV캡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통해 임산부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기대한다는 반응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5일부터 임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신 근로자는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주가 단축근무 요청을 거절할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에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정말 좋네요”,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주영 기자 sjy1@

뉴스웨이 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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