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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처음으로 1조원 하회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채무보증, 처음으로 1조원 하회

등록 2014.09.29 17:25

최원영

  기자

공정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공개

자료 = 공정위 제공자료 = 공정위 제공


국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처음으로 1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76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97억원 줄었다.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6개 집단 1528억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8개 집단 6075억원 수준이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기간 해소가 유예되는 채무 보증을 말한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 보증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1998년 4월 63조5000억원에 달했던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은 금지된 이후 2006년 2조2000억원으로 급감했고 2010년 4월 1조5000억원, 2011년 4월 2조9000억원, 2013년 4월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꾸준히 감소해온 채무보증금액은 지난 4월 7603억원까지 줄며 처음으로 1조원 미만으로 감소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5개) 중에서는 ‘삼천리’ 1개 집단에만 297억원의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보증 금액 또한 ‘한진’ 을 제외하고 모두 1000억 원 미만의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의 채무 보증액 4470억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 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 중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통해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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