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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입법화 묘연···국감 우선 탓 상임위 지연

부동산 법안 입법화 묘연···국감 우선 탓 상임위 지연

등록 2014.10.06 08:36

김지성

  기자

여야 이견조율 실패 시 연내처리 사실상 불가

부동산·주택 분야 쟁점 법안 입법화가 여전히 묘연하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하는 데까진 이르렀지만, 입법화까지는 상임위 지연과 여야 간 이견 등 첩첩산중이다.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7~27일 국정감사를 벌인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장기화로 연기했던 국감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 개최 시기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국회 일정상 11월 중순이나 돼야 부동산·주택 법안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내다봤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법률안 등 지연한 법안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9·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은 최근 발의했거나 앞으로 발의 예정이어서 국회 심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11월쯤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야당을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통과를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보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도 포함했다.

그러나 야당은 해당 법률안이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다.

여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한다면 남은 일정이 촉박한 데다 예산안 심사·처리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이 있어 이들 법률안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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