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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생계형 저축 가입자 1만479명

‘허위’ 생계형 저축 가입자 1만479명

등록 2014.10.06 10:49

손예술

  기자

윤호중 새정치의원 “국세청, 2013년 4월 이후 전혀 검증 안해”

생계형 저축 가입 요건이 안되는데도 가입한 허위 가입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6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미만 생계형 저축 가입자 23만2510명 중 1만479명(1만3941계좌)이 허위 가입자다. 4.5%에 달하는 가입자가 적격 대상이 아닌 셈이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생계형 저축 가입자 현황을 감사원이 검증한 결과 허위 입자가 나왔다. 가입자 실태를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1만명에 달한 것.

윤 의원은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세원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에서는 마땅히 생계형저축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가입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나, 감사원의 2013년 4월 감사가 있을 때까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은행과 은행연합회, 관리·감독·설계를 소홀히 한 국세청·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모두 책임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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