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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담합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

[담합의 경제학]건설사, 담합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

등록 2014.10.15 07:30

수정 2014.10.15 08:51

김지성

  기자

남는게 없단 업체 읍소는 거짓5년간 과징금比 22배 벌어들여

건설사, 담합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수익성 기사의 사진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건설사들은 입찰 담합(짬짜미)을 지속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는 게 없다”는 장사꾼의 빈말처럼 건설사들 역시 그동안 충분한 이득을 챙겨와서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며 정부의 과징금 방침이 과도해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7월에는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공사 입찰 짬짜미 근절과 경영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비롯해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사장 등 대형 건설사 임직원 150여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짬짜미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수백억원대 과징금뿐 아니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겪으면서 생사기로에 놓였다”며 하소연했다.

건설사들의 주장은 이렇다. 다수의 국책 건설사업이 사실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주됐지만 국책사업을 완수한다는 사명감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수행했다는 것.

실제 올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44개 건설사 중 과징금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17개사 중 8곳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상 범위를 지난 5년으로 넓히면 얘기는 판이해진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의 22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공정위의 과징금이 과도해 유동성 문제 등 위기에 처했다는 이들의 주장이 무색게 지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건설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8월)까지 건설사들은 5조824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과징금은 2600억원 받는데 그쳤다.

건설사들이 과징금보다 더 꺼리는 관급공사 입찰 제재다. 하지만 이 역시 말뿐이다. 공정위의 제재가 떨어짐과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통해 법망을 피해 간다.

법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최종 결정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동안 건설사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된다.

들러리 역할로 이들 대형건설사에 보조를 맞춘 중견건설사 역시 짬짜미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일거리가 떨어진 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 등의 피해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 부담으로 턴키공사 입찰 자체가 어려워 대형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부실한 설계용역서를 대가로 설계비용 이상 일정액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짬짜미에 참여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업계에서 재발 방지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만, 대안 제시 없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을 지워달라고만 한다”며 “지난해 실적이 매우 악화한 것은 해외 저가수주 영향이 크다. 국내 토목 공사와는 별개인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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