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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리銀-우리지주 합병 인가

금융위, 우리銀-우리지주 합병 인가

등록 2014.10.17 15:38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인가에 따라 우리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우리금융지주가 소멸회사가 되는 합병이 이뤄진다. 합병 예정일은 11월1일이다.

합병으로 우리은행의 대주주는 우리금융지주(100%)에서 예금보험공사(56.97%)로 변경된다.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서는 합병 인가 외에도 합병에 따른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우리카드 및 우리종합금융의 대주주 변경도 승인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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