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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銀-씨티지주 합병 인가

금융위, 씨티銀-씨티지주 합병 인가

등록 2014.10.17 15:41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본사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이 이뤄지게 된다. 합병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합병 인가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도 한국씨티금융지주에서 씨티 코프(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로 변경됨에 따라 주식 취득도 승인됐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이 일어난다며 합병 승인을 요청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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