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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문일답]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 2014.10.21 17:37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 경로를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회사와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문일답.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차이는.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모두 행정해석의 일종으로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은 없다.

둘의 차이점은 유권해석은 법규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시하고 사실관계 적용여부를 밝힌다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법규해석과 함께 더 나아가 제재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조치의견서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나 사업영역 진출 등과 같은 행위가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금융규제민원포털은 무엇인가.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 관련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금융위 숨은 규제 정비 요청 및 현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포털로, e-금융민원센터를 개편해 만들 계획이다. 2015년 상반기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야 질의를 할 수 있나.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에 준법감시인(또는 법무팀)의 검토의견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서만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나.
▲원칙적으로 유권해석 요청을 금융규제민원포털 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회사등이 서신발송, 구두질의 등 포털 외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포털 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규제민원포털에 유권해석·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면 어떻게 되나.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요청내용을 일괄 접수한다. 양식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담당자가 법률·시행령·총리령·고시 관련 유권해석 요청은 금융위 실무부서에, 시행세칙 관련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요청은 금감원에 배분하게 된다.

금융위 실무부서는 답변을 작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금융사에 답하는 방식이다.

-유권해석심의위원회는 무엇인가.
▲유권해석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법규 위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장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이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금융위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금융위 법률자문관 1명, 금감원 1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고 주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 완료 시점은 올해 12월로 보고 있다.

-추후 비조치의견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금융사의 내부사정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
▲비조치의견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공개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공개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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