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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안전 무시···사업 추진에만 혈안”

“국토부, 행복주택 안전 무시···사업 추진에만 혈안”

등록 2014.10.27 08:54

수정 2014.10.27 10:29

성동규

,  

김지성

  기자

[인터뷰]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대위원장집값 반대 이유 안돼···핵심은 ‘안전’
착공 시작하면 되돌릴 방법 없어져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대위원장이 23일 목동유수지 초입에 마련된 비대위 사무실에서 뉴스웨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성 기자  kjs@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대위원장이 23일 목동유수지 초입에 마련된 비대위 사무실에서 뉴스웨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지성 기자 kjs@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반대에 대해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목동 주민은 행복주택의 취지나 목적에 동의한다. 다만 주민동의는 물론 안전성 검증도 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를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23일 목동유수지 초입 ‘목동 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목동 비대위)의 사무실로 쓰이는 컨테이너에서 만난 신정호 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목동 비대위가 이곳에서 농성을 벌인 것도 이날로 벌써 517일 째를 맞았다.

현재 목동 비대위는 목동 행복주택 지정을 두고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중이다. 이 소송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지난 달 18일까지 총 네 차례 공판을 거쳤다. 선고공판은 내달 중 열릴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유수지위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안정성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다뤄졌다”면서 “재판부는 안정성 검토를 위해 사전재해영향평서 자료를 국토부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수시설을 복개 하려면 반드시 안전성을 검토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는 채 막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척도로 삼을 수 없는 얘기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는 지구지정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구계획 수립 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했지만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보고서 제출은 안했다”면서 “안정성 검토는 행복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앞서 공개한 목동 행복주택 심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행복주택 사업을 절대로 중지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목동 비대위는 지난달 18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김수정 보좌관이 중앙도시계획심의 회의록 원본을 요약, 이를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해당 위원장은 목동 행복주택 심의 과정에서 안전 무시를 종용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을 바꿔가며 이를 거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신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2차 공판 당시 재판장이 국토부 관계자에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안정성 문제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다가 유수지의 토양을 확인한 결과 깊이 30m까지 뻘과 풍화암으로 형성돼 아파트를 지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국토부는 사업 추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님비현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신 위원장은 “양천구는 서울 25개 구 중 임대주택 보급률이 네 번째로 높다. 집값은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데 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잇따르는 대형참사로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임에도 국토부는 안전성 검토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기초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낸 첫 번째 소송인 데다 노원구에서 진행중인 공릉 행복지구 지정 취소소송 등 행복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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