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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 대출 기준 완화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 대출 기준 완화된다

등록 2014.10.30 08:49

손예술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그룹이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 돕기 위한 계열사 대출기준 완화와 그룹과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연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지주그룹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신용공여)자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이면서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 금액의 100~130%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이 현지 계열사(증손회사)에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현지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하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으로 해외 법인이 담보 확보에 대한 부담없이 다양한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내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의 겸직도 폭넓게 허용된다.

기존에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 평가, 인사 등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은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이 아닌 경영·관리 부문은 겸직이 가능하게 된다.

해외 글로벌 금융지주의 경우 부문장이 활발한 겸직을 통해 자회사 소관 사업을 총괄하는데 반해 국내 금융지주는 엄격한 겸직 제한 조치로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같은 임원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주사와 계열사간 직원 겸직시 대부분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연내 이런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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