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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연비 정정은 고객 위한 선재적 대응”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연비 정정은 고객 위한 선재적 대응”

등록 2014.11.07 15:00

수정 2014.11.07 17:54

윤경현

  기자

법이 규정한 부분에 의해 배상할 것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이 한국지엠이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 정정은 고객을 위한 선재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세르지오 호샤 사장은 7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 ‘쉐보레 터보 트랙 데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한국지엠 자동차 개발 연구소가 크루즈와 라세티 프리미어에 대한 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연비에 대한 오차를 확인 후 바로 정부부처에 먼저 보고했다”며 “이러한 자발적 보고는 고객을 위해 선재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호샤 사장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은 5년간 사용자의 평균 연료값을 산정한 것”이라며 “평균 연료값 산정 또한 힘든 작업이였으며 법이 규정한 부분에 의해 고객들에게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자체 검증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은 12.4km/L에서11.1km/L로 변경했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국지엠 측은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고 전했다.

경기(용인)=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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