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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짬짜미 또 적발···업계 대규모 소송 소용돌이

4대강 짬짜미 또 적발···업계 대규모 소송 소용돌이

등록 2014.11.10 09:02

김지성

  기자

2차 턴키 계룡건설산업·삼환기업 등 대상인천2호선 등 앞서 적발된 업체들 줄소송

4대강 짬짜미 또 적발···업계 대규모 소송 소용돌이 기사의 사진


대형건설사 7곳이 4대강사업 입찰 짬짜미로 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건설업계는 ‘소송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4대강사업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7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으로, 이들과 해당 법인 고위임원 7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짬짜미 조사를 둘러싼 소송전은 크게 과징금 부과와 입찰참가 제한 취소소송, 위헌 소송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앞서 공공공사 입찰 짬짜미 행위로 국가와 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일정기간 입찰 제한 조치를 받으면 잇달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정당업자’와 관련한 소송도 제기할 전망이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에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실제 판교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입찰 짬짜미 결정을 받은 진흥기업·효성·경남기업·한양·한신공영 등 5개사는 지난 5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은 4대강사업 입찰 짬짜미에 대해, 현대건설·대림산업·금호산업은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총인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달 초에는 현대건설이 경인아라뱃길 사업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위헌을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입찰 짬짜미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내려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헌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입찰참가제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는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GS건설 등 20개사에 이른다.

한발 더 나아가 건설업계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입찰 짬짜미 조사로 최근 2년여간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짬짜미 적발 현장이 평균 5∼6건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최고 1000억원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번 위헌 소송과 별개로 부정당업자 처벌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제재 방식이 모든 공공공사 수주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설업에만 연좌제 형태의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조직적인 짬짜미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곤, 제재를 피하려고 소송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다”며 “건설업계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이는 게 제도 개선 주장에 선행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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