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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외국서 담합으로 1조6000원 과징금 받아

한국기업 외국서 담합으로 1조6000원 과징금 받아

등록 2014.11.18 09:05

최재영

  기자

한국기업들이 외국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담합으로 이유로 낸 과징금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징금은 각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의 카르텔(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6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200만달러(약 3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과징금으로 각각 1억4600만유로(약 2060억원)를 부과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LG디스플레이에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억1500만유로(3320억원)를 조치했다.

2012년 12월에는 TV와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했고 고객을 나눠가졌다는 이유로 LG전자에 4억9200만유로(약 6975억원), 삼성SDI에 1억5100만유로(2140억원) 과징금을 매겼다.

EU는 올해 9월에는 스마트폰과 은행카드 반도체 칩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과징금 3510만유로(470억원)를 조치했다.

과징금 폭탄은 IT분야 뿐만 아니다. 2010년에는 대한항공이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규제와 강도라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자국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앞으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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