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오류는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에 따라 올해 1월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정동 인식코드에 에러가 발생해 나타난 것이라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오류내용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순수토지 약 82만건 중 3000건(0.3%), 건축물 약 137만건 중 8000건이 외국인 거래 통계에서 누락됐다.
감정원은 이번에 누락된 거래를 반영한 수정 통계를 국토교통부 온나라와 한국감정원 R-ONE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에 재공표할 예정이다.
부동산거래현황 통계는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접수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유형별 거래량을 집계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해 관리 중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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