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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3법 통과땐 가계재정 파탄” 주장

경실련 “부동산 3법 통과땐 가계재정 파탄” 주장

등록 2014.11.27 17:02

김지성

  기자

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법안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거품 심화로 가계재정이 파탄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 등 서민주거를 더욱 해치게 될 폐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법안 폐지는 시민 주거 안정보다 부동산거품 재조장과 폭탄 돌리기를 위한 법안이며, 국가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분양가상한제 필요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면서도 “선분양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다. 폐지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건설사의 유혹과 임대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소득보다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하는 수요가 상당하다”며 “미래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져 2010년 전후로 양산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또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건축초과이득환수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는 이 제도가 건축 활성화를 막는다고 주장하나 과거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겼던 재건축 단지 중 부담금을 낸 단지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재건축은 해당 아파트의 사업성을 토대로 주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부과하지도 않는 재건축분담금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 폐지로 사업성이 있는 강남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해 주변 아파트로의 연쇄작용을 의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우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해당법안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라며 “주택바우처 확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OECD마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대해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 위험이 커지리라고 본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집권 때만 넘기고 보자는 ‘폭탄 돌리기’식의 정국운영을 포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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