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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 CGV·CJ E&M·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공정위, CJ CGV·CJ E&M·롯데쇼핑 동의의결 신청 거부

등록 2014.12.03 09:44

최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신청한 ‘동의의결’건에 대해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영화사업자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곳이다. 업체들은 제재를 받는 대신 소비자피해 보상 등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요청했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시간적 상황, 소비자보호 등 공익에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판단한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은 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들 업체에 제재심의를 내릴 계획이었지만 세 업체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사업자 동의의결 신청으로 심의가 중단된 본안 사건 절차가 재개됐다”며 “사건심의를 위해 4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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