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비(월 80만원)와 파견비(왕복 항공료·비자 발급비·보험료 등)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 업체는 파견 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원 안팎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업체당 지원 인원 한도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1년 치 훈련비 중 미리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신청하려는 건설사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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