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1℃

  • 인천 8℃

  • 백령 9℃

  • 춘천 8℃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8℃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9℃

  • 목포 9℃

  • 여수 14℃

  • 대구 13℃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2℃

  • 제주 12℃

공정위,국제물류주선업자에 서류발급비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국제물류주선업자에 서류발급비 담합 과징금 부과

등록 2014.12.10 15:37

최재영

  기자

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이 소량 수출 화물 서류발급비를 담합해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억3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골드웨이 등 21개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올해 2월 두 차례 모임을 갖고 3월부터 건당 1만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 서류발급비를 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합의했다.

수출입 화물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는 포워드라 부르며 이 가운데 소량화물(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적재)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주선업자를 콘솔사라 부른다. 이번 담합은 콘솔사들의 주축으로 이뤄졌다.

현재 해운선사는 컨테이너 1개당 1개의 서류 발급비를 받지만 이들 회사들은 1개 화주당 1개의 서류발급비를 받는다. 따라서 소령화물이 많을 수록 큰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이들은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주고받기’를 통해 제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주고받기는 선적비용을 절약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끼리 소량화물을 주고 받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고받기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영업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들은 인상공문을 개별적으로 발생하면 거래처 반발이 심각할 것을 예상해 올 2월24일 인상공문을 동시에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