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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역병사 300만원 지원’ 법안 발의

김광진, ‘전역병사 300만원 지원’ 법안 발의

등록 2014.12.11 09:03

이창희

  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제공

군 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모든 전역 병사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300만원 가량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병사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취직이나 복학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드는 기간을 3개월로 상정한 뒤 책정한 금액으로, 연간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와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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