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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포장지 라이트, 마일드 표시 금지

담뱃갑 포장지 라이트, 마일드 표시 금지

등록 2014.12.16 09:17

문혜원

  기자

국무회의서 ‘담뱃갑 포장지 허위 정보 제공 금지법’ 심의·의결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고등교육·낚시 관리 및 육성 일부개정법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담뱃갑 포장지에 ‘라이트’, ‘마일드’ 등 건강에 덜 유해하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수식어는 금지되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를 연상시키는 기호와 도형, 그림 역시 금지 표시로 규정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포장지 허위 정보 제공 금지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 전문대학에도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에서만 부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는 낚시 어선 승선자 전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역시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약물복용 상태에서 배를 조종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 2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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