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총리에 대형재난대응 총괄지휘권한 부여,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총괄·조정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권 명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지만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이 부여된다.
안전처 장관은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협의권’을 행사하고 관여할 수 있게 된다.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지역구조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갖도록 법에 명시됐다.
아울러?자치단체장은 긴급구조활동에 관해서는 소방서장 등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의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다. 민간 부문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점검 실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등 책임을 진다.이 법은 내주 관보에 실리면 공포·시행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