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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금융위,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8곳 ‘등록취소’

등록 2014.12.24 16:16

최원영

  기자

알앤더블유 등에 등록취소·과태료·임원 문책경고 조치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영업을 미영위하면 등록취소 되고 업무보고서 미제출 시 5000만~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원이 문책경고 등 조치 받는 경우 해당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이에 따라 알앤더블유는 등록 취소에 이어 5500만원의 과태료, 대표이사에는 문책경고가 조치됐다.

원업은 등록취소 및 과태료 6000만원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이 통지됐다. 트러스트앤지엠도 등록취소 및 6000만원의 과태료, 전 대표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이 통지됐고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이사는 문책경고 조치됐다.

세이프에셋은 등록취소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대표이사 해임이 요구됐고 골든부울은 등록취소 및 5500만원 과태료,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됐다. 이외에 스탈리온, 신아, 애드먼 등이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았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인가방식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등록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설립이 용이한 반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전문인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 투자자문사의 난립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문업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 소지가 있다는게 금융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신뢰에 기초해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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