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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외부감사인 ‘재지정’ 허용

금융위, 기업 외부감사인 ‘재지정’ 허용

등록 2014.12.24 17:23

최원영

  기자

앞으로 기업들의 외부감사인 재지정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며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을 제한키로 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시 적용하는 재무기준 중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종업종의 회사수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보다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을 대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기업의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업종에 속하는 회사들의 부채비율을 산술평균해 산정키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고시되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이후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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