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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담합 방지 위해 ‘1사 1공구제’ 폐지

공공공사 담합 방지 위해 ‘1사 1공구제’ 폐지

등록 2014.12.29 09:05

서승범

  기자

실적공사비 제도 개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도 고려

공공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1사 1공구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토부 산하기관은 물론 한국농어촌공사 등 타 부처 산하 주요 공공발주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1사 1공구제는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특정 회사에 일감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또 국내 공공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업체들이 해외건설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 주력 시장 국가 발주청에 서한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건설 시장에서 오랫동안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 기업의 모습을 담은 홍보자료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가격 담합을 방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도입된 뒤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공사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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