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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선임 불철저’ 한화·미래에셋·현대라이프생명 제재

금감원, ‘임원 선임 불철저’ 한화·미래에셋·현대라이프생명 제재

등록 2014.12.30 17:53

이나영

  기자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이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임원 선임 심사 불철저로 한화생명에 임원 1명에게 주의를,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에게는 각각 1건의 직원 조치의뢰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상무보로 지낸 A씨가 감봉 3월의 자체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까지는 임원으로 선임(재선임 포함)될 수 없는데도 임직원에 대한 제제효과는 승격·승급에 대한 제한만 있다고 임의로 판단해 임원으로 재선임했다.

보험업법 제13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의하면 재임 당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감봉 조치를 받은 경우 감봉기관과 12개월의 합산기간 동안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도 상무B씨가 전직 회사에서 재임 당시 자체적으로 감봉조치를 받아 일정기간 보험사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전 금융회사 재직 당시 상벌내용 확인 등을 소홀히 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현대라이프생명 역시 임원 C씨가 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직 조치를 받아 보험사의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 임원자격 심사과정에서 임원 C씨의 자체 징계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부적격자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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