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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들, ‘나쁜’ 보험상품 골라낸다

보험소비자들, ‘나쁜’ 보험상품 골라낸다

등록 2014.12.31 13:53

이지하

  기자

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나 소송 건수가 보험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또 금리가 떨어질 경우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고 병이 있는 사람이나 고령자 대상의 보험상품은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이 공개돼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이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하기로 했으며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여지를 넓혀 유병자나 고령자 등 보험사가 회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늘어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고자 개인실손의료보험은 보험협회로, 단체실손의료보험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정보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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