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3℃

  • 춘천 22℃

  • 강릉 26℃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3℃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2℃

  • 전주 22℃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6℃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19℃

김영란법, 1년반 만에 제정 현실화 ‘기대감’

김영란법, 1년반 만에 제정 현실화 ‘기대감’

등록 2015.01.08 19:33

이창희

  기자

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조항 먼저 처리···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천신만고 끝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법사위 넘으면 12일 본회의 상정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 방안으로 관심이 쏠렸던 ‘김영란법’이 1년 반 만에 법제화를 향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추후 논의된다.

금품수수 조항은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일찌감치 합의됐다.

또한 부정청탁의 범위도 15개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기존 논의사항 대로 전국 사립학교 종사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직원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자칫 직업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던 김영란법의 정식 법안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으로 변경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9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