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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

‘신용정보보호법’ 국회 정무위 통과

등록 2015.01.12 15:39

이나영

  기자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 3사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정무위·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으로 10개월간 계류돼 왔던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설립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원안을 삭제하는 대신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와 별도 조직으로 설립될지, 아니면 은행연합회 내부에 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은행연합회 내에 물리적 공간을 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은 행정부에 맡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금융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는 제도다.

한편,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신용정보유출방지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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