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3℃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3℃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2℃

8년 장기임대 취득세 50% 감면

[국토부 업무보고]8년 장기임대 취득세 50% 감면

등록 2015.01.13 10:00

서승범

  기자

재산세 면적따라 100% 면제···소득세·법인세도 감면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2015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기존 세제 틀을 개편, 대대적인 세제혜택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현황에는 임대주택 취득시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시 25% 감면으로 돼있다. 이를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는 건설 및매입에 관계없이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산세도 8년 이상 장기임대 건설시, 60㎡ 이하는 재산세 감면 폭을 기존 50%에서 75%(40∼60㎡) 또는 100%(40㎡ 이하) 감면으로 확대했다.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감면대상을 기준시가 6억 이하(전체 주택의 98.5%)로 확대하고, 소형임대주택은 감면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 감면 폭도 7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기관리 형태의 리츠가 준공공임대시 임대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양도세도 단기임대는 매입임대가 건설임대보다 감면률이 높고, 8년 장기임대는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매입임대와 같은 수준으로(최대40%) 높이기로 했으며, 준공공임대는 건설임대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6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개인 소유 토지를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양도세의 1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기업형 준공공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해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p)를 배제시켜 주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