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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고용부 업무보고]기간제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등록 2015.01.13 10:00

김은경

  기자

中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인상분 지원

중소기업의 기간제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적용되고 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이직 시에도 퇴직연금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우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등 차별내용을 시정지도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간제 파견근로자,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지원한다. 공공부문은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에 한해 정규직 고용 원칙을 유지한다. 정원 내 비정규직 비중도 감축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20~30%까지다.

기간제 파견의 적정 사용기간을 검토하는 한편 2년 계약기간 내 최대갱신 횟수를 3회를 제한해 쪼개기 계약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고용형태별 사용관행도 개선한다. 사용-파견업체 계약 시 파견 대가 항목을 명시해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3년간 정부사업을 우선 위탁 받을 수 있는 종합고용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여객선 선장 기관장, 철도 기관사, 항공기 조종사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기간제 파견 사용도 제한된다.

55세 이상 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 외의 업무에 한해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어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의 파견규제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환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지방직)의 채용을 1%P 늘리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823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은 7920명 확대 채용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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