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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부 업무보고]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록 2015.01.13 10:00

김은경

  기자

감정 노동자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마련

고용 산재보험, 퇴직금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기존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보장성 및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전용계좌를 마련하고 채권 중 일정액(150만원 미만)은 압류 급지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용역업체 변경과 관계없이 고용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 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도 특례 허용된다.

고용형태별 특성을 고려해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존 총 공사금액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전 한 달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더해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건설일용근로자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가입제한을 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사례를 검토해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상반기에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근로자의 기본소득 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된다. 소득 분배개선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지속해서 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10%)을 금지한다.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도 강행한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적립금, 수수료를 일부 지원키로 했다. 상승적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가동 사업장의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300만원 한도)을 지급할 방침이다.

비공식 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도 추진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자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한 노동시장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확산하고 워크넷을 중심으로 공공, 민간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등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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