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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지원 환경 마련

[국토부 업무보고]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지원 환경 마련

등록 2015.01.13 10:11

서승범

  기자

법률·규제 완화 및 지원센터 설립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민간 주택임대 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관리 규정은 ‘공공주택건설특별법’으로 이관(공공임대 건설·관리 일괄 규정)한다. 이로써 앞으로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민간주택법’이 적용되며,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주택법’이 적용된다.

또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임대료 책정,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를 제외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량을 포함해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전체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15년에는 ]5년/10년 임대(2만5000가구), 50년 임대(2만6000가구), 매입임대(8만5000만) 등 총 13만7000가구를 민간에 개방한다. ‘17년까지 순차적으로 영구임대 14만가구 국민임대 38만3000가구를 개방할 예정이다.

또 LH 임대주택 관리업무 입찰요건도 완화한다. 입찰 심사시 사업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관리 계약규모도 대형화해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시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임차인 선정 및 알성행위를 허용케 할 방침이다. 임대료 보증 수수료율(1.08~5.15%)도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매각하면 별도의 분양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통매각을 가능케 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분양주택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분양절차에 의해 입주자 모집을 해야 하고 시·군·구청장 공급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리스크가 존재했다.

민간임대는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임대주택도 민간 매입임대와 같이 임차인 모집시 지자체장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 코스피 상장요건도 완화시켜 일반 투자 참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리츠는 매출액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비개발형 리츠는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을 내렸다.

또 임대주택 통계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내 ‘기업형임대’ 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택지 확보, 지자체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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