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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말 불법 보조금 논란에 유통 실태점검 나서

방통위, 주말 불법 보조금 논란에 유통 실태점검 나서

등록 2015.01.19 18:52

김아연

  기자

지난 주말 이동통신사들이 유통점에 넘긴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마케팅 임원들을 불러 경고한데 이어 이번주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동통신 장려금 과다 지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통점 중심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주말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 일부 대리점에 내려 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앞서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한 이통사가 17∼18일 리베이트를 올리겠다는 공지를 일선 유통점에 전달하면서 일부에서 법정 수준을 뛰어넘은 보조금이 지급됐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1명당 이통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 규모는 약 20만원 내외지만 이 기간 동안 1.5배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가 책정되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던 것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한 이통사는 지난 16~17일 전 기종과 전 요금제 대상으로 리베이트 47만원 이상 과다 지급했으며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는 69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 43만원, 아이폰6(16기가) 34만원에, 아이폰6(64기가) 50만원에 판매됐다.

해당 단말기는 최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각각 65만7000원, 56만9000원, 77만9000원으로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하며 경고했지만 시장의 과열 상황은 지속됐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금요일인 16일 오후 한 이통사가 17∼18일 리베이트를 올리겠다는 공지를 일선 유통점에 전달하면서 경쟁사들도 뒤따라 리베이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높은 리베이트는 단통법 기본질서 파괴 및 시장교란 행위를 가중할 수 있고 설상가상으로 규제 기관의 강력한 시정 조치에 절대적 불응하는 행위까지 발생돼 단독사실조사 및 긴급중지명령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언제든지 고객 유치를 위한 리베이트로 바뀔 수 있다”며 “리베이트 상한제를 단통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장치를 통해 무분별한 리베이트와 시장 과열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통 3사의 영업담당 부사장들을 소집,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해 이통 3사에 시장질서 교란 및 소비자 우롱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방통위는 향후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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