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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외이사 그들은 누구인가-현대건설②

건설사 사외이사 그들은 누구인가-현대건설②

등록 2015.01.22 07:30

수정 2015.01.22 07:50

서승범

  기자

4명 중 2명 법조인 출신···연속된 소송전 탓?
이사회·주총 안건 반대 0건 ‘거수기’ 논란도

현대건설 CI.현대건설 CI.


현대건설은 사외이사 중 절반이 법률 전문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지난해 1월 퇴임한 박상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가 퇴임하기 전까지는 4명 중 3명이 법조인 출신이었다.

현재 현대건설은 신현윤 연세대 교학 부총장(전 법과대학 학장)과 서치효 건국대 건축공학 교수, 이승재 삼성세무법인 회장,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4명의 사외이사를 등용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이와 같은 사외이사 등용을 두고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최근 늘어난 법정분쟁 탓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정 소송전 시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외이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얻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인 출신은 검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재작년부터 재건축 조합 손해배상 등으로 법정분쟁이 늘어난 현대건설에게는 꼭 필요한 선임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이 진행 중인 소송은 작년 말 기준 203건으로 소송가액 4479억1400만원, 소송과 관련해 계상한 충당부채는 556억4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인맥관리 차원에서 법조인들을 많이 등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쨌든 전관예우란 것도 있고 법원에 인맥이 있으면 아무래도 판결이 좀 무뎌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SOC·해외·토목 사업 등을 많이 하는데 이와 관련해 소송도 준비해야 하고, 현재 4대강·도로공사 등 공정위 쪽에 걸린 것도 많아 이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사외이사진들은 2013~2014년 이사회·주총에서 반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없어 ‘찬성 거수기’란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명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한차례 불참한 것을 제외하곤 100%에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했다.

단순히 안건에 찬성했다고 해서 회사 측 견해를 대변했다고 볼 순 없지만 사외이사의 본질적 의무인 경영진 견제·감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A건설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다 그렇지 않냐.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는 일이 없다”며 “사외이사 제도의 문제점이다. 몇 번 나가기만 해도 수천만원씩 생기는데 경영진 눈밖에 나고 싶겠냐”고 꼬집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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