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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객 지문정보 폐기”···금융사들 ‘탁상행정’ 반발

금융당국 “고객 지문정보 폐기”···금융사들 ‘탁상행정’ 반발

등록 2015.01.26 09:00

이지하

  기자

앞으로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금융 거래시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2019년까지 자사가 보관 중인 고객의 지문정보 수십억건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각 금융업권별 협회에 ‘인권위 신분증 사본저장제도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송했다.

앞서 인권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가 서비스이용자들의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정보의 폐기와 수집금지를 권고했다.

금융위가 발송한 공문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지문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과 보관 중인 고객 지문정보를 업권별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폐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문정보를 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위반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통장 개설, 대출서류 작성 시 본인확인과 주소지 확인 차원에서 고객 주민등록증의 앞뒷면을 복사해 보관해 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하거나 스캔을 할 때 지문정보를 가려야 하며 보관 중인 서류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파기해야 한다. 만일 파기가 어렵다면 지문정보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금융사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상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복사 자료를 중요 거래 정보로 분류해 10년치를 보관하는 상황에서 각 사마다 수천만, 수억건에 이르는 파일을 찾아 5년간 일일이 삭제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금융위에 과거 수집한 지문정보를 파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돼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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